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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에게 잡혀 벌금 268,481원 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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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뉴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Move over law 위반으로 뉴욕주 경찰에 단속되었고, 벌금 183$를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한국에서 어떻게 벌금을 납부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내가 빌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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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3가 타보고 싶어 예약했는데, 차가 없다고 해서 기아의 K4 차량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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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는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차량으로 아반떼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세단이라 그런지 운전하기도 편했습니다. 테슬라를 빌리지 못한 건 아직도 아쉽지만, 이번 글에서 제가 어떤 차를 탔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Move over law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저도 단속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Move Over Law는 “길가에 멈춰 있는 긴급차량·고장차량 옆을 그냥 바짝 지나가지 말라”는 법입니다.
즉, 가능하면 차선을 하나 옮겨서 피해 가고, 차선 변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조심히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뉴욕 DMV는 운전자에게 길가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due care(충분한 주의)”를 요구하고, 특히 다차로 고속도로에서는 그 차량 바로 옆 차선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합니다. 또 긴급등이나 비상등이 켜진 긴급차량·작업차량을 만나면 감속도 해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뉴욕에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길가에 멈춘 모든 차량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운전자에게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에 긴급 차량이 있을 때 1차로로 차로를 옮기거나, 규정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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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단속된 상황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길에 있는 I-86 Interstate 고속도로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차가 다른 차량을 세워두고 있던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잡힐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pull over 당한 운전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며 2차로로 계속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를 지나친 뒤 룸미러를 보니,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제 차를 쫓아오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미국에서는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고, 나다 싶으면 갓길에 세우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차했더니, 예상대로 제가 단속된 것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한 뒤 긴 티켓을 한장 주었고, 저는 차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벌금 납부한 방법

제가 받은 티켓에는 벌금 액수가 바로 적혀있지는 않고, 법원에 유죄를 인정할지(plead guilty),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지(plead not guilty) 정해서 우편으로 보내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한다.
    https://offtherecord.com/ 같은 사이트에 티켓 사진을 올리면, 변호사가 재판에 대신 참석해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통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dismiss 하거나 보험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2. 유죄를 인정한다 (plead guilty)
    말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벌금을 내는 옵션입니다.
  3.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plead not guilty)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유죄를 인정하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티켓에 적힌 안내에 따르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티켓에 서명하고 이를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나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
  • 온라인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Move over law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 그렇지만 법을 몰랐다고 해도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고, 이메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신용카드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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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로 시키는 대로 티켓에 서명해서 이메일로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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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하단에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 다시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벌금이 결제됩니다.

마무리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주마다 적용되는 교통법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Move Over Law 역시 미국의 많은 주에 존재하지만, 미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각 주의 교통법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